심은진에 악플 단 30대, 2심서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2020.01.13 16:32
수정 : 2020.01.13 16:32기사원문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39)에게 악성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모친도 앞으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가급적 못하게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참작을 바란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4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판사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잘 돌봐주시고 제가 불안장애가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며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되겠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이씨는 SNS에 이들을 태그하고 원씨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에게는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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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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