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3천억 '지방세 감면' 연장…'늦장 국회로 못받은 30억 소급적용'
파이낸셜뉴스
2020.01.15 10:30
수정 : 2020.01.15 10:29기사원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일몰 지방세특례 재설계…1월1일부터 소급적용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과 연동된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원과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목표로 매년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농민, 신혼부부, 전기차 이용자 등이 감면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매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매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왔지만 작년 11월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이로 인해 올 1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됐지만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장 많았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다수로 총 358건에 금액은 22억원이다.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등 세금 낼 여력이 부족한 기관들의 신청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신청도 여럿이었다.
정부는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해 2020년 1월1일로 소급 적용토록 법 부칙을 개정했다.
오는 15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감면혜택 대상 만큼 돌려받는다. 연 2.1%의 환급이자도 더해진다.
한편 이번 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돌려받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다. 자율주행자,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도 높인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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