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돌아간 학대피해 아동, 잘 있는지 살핀다

파이낸셜뉴스       2020.01.16 10:49   수정 : 2020.01.16 11:36기사원문
복지부, 가정복귀 학대 피해아동 일제점검
최근 3년새 가정복귀 피해 아동 3139건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군구에 단계적 배치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최근 인천과 여주 등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학대를 받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도 보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2016년11월~2019년11월)사이 가정으로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다. 전국 6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집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직접 만나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총 3139건이다. 이중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 형사 처분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680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사법 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의 면담 시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해해 오는 3월말까지 재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채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이 가종복귀시 배치된 인력 등이 자지체 내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산하에 법률 의료 등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의견서 작성 절차도 보강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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