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수사 전문성 높일 총괄팀 발족"

파이낸셜뉴스       2020.01.16 16:00   수정 : 2020.01.16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총괄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법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현장경찰관으로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대내외 조언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책임성·공정성을 높이도록 △경찰 수사의 내·외부 통제강화 △수사 품질의 균질화 △수사 역량 강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2020년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원년의 해'로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영장심의위원회 도입 조항을 언급하면서 "영장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 의견 개진권을 부여하는 등,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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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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