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내는 표정도 징계 대상, 울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0.01.27 09:10
수정 : 2020.01.27 09:09기사원문
울산 중구청, 2월부터 도입..감사관이 조사
민원 안내 부족,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도 조사 대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중구가 민원인을 대하는 부적절한 표정까지도 불친절로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최초로 2월부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는 청렴감사관 조사팀이 담당하며 조사 내용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표정 등으로 초기 응대 태도의 불성실 △민원관련 안내부족, 업무미숙,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 신고 등이다.
조사결과 친절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되면 1회 지적 시 ‘경고’, 2회시 ‘주의’, 3회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엄정한 징계가 내려진다.
중구 관계자는 “불친절 발생신고에 대해 청렴감사관에서 구두상 주의나 교육을 하였음에도 개선이 잘 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친절응대 정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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