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뉴스1
2020.01.26 13:20
수정 : 2020.01.26 14:01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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