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에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0.01.28 15:38
수정 : 2020.01.28 15:38기사원문
정부, 전국 어린이집에 예방수칙 긴급 통보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결석하면 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외 외부인 어린이집 출금 금지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우한폐렴' 확진확자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 금지된다. 학부모가 감염을 우려해 사전에 통보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 보육료가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전국 어린이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긴급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반드시 등원을 중단하거나, 업무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우한 폐렴' 4번째 확진환자가 나온 경기 평택지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한편,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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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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