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운 일"
파이낸셜뉴스
2020.01.29 13:28
수정 : 2020.01.29 13:28기사원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9일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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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들을) 조금 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미국에서 장기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단지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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