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지역 증명표장 등록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2020.02.04 17:38
수정 : 2020.02.04 17:38기사원문
특허법원 "이미 상표표장 출원"
횡성군, 특허청 상대 소송서 패소
앞서 횡성군은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지역 특산품 명칭(지리적 표시)은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 명칭이 지역 고유의 특징과 명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추진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횡성군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축협이 이미 등록한 '횡성한우고기'와 '횡성한우'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특허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횡성군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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