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불안에 음주운전 단속방법도 바꿨다…일제→선별로
뉴스1
2020.02.05 10:01
수정 : 2020.02.05 10:03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접촉이 많을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방식을 일제단속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변경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음주단속에 투입되는 경찰, 단속장비는 그대로 예방활동에 운용되지만 취약장소와 시간대의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당분간 변경된 방식으로 단속하되, 위기단계 격하 등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기존 방식으로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면허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가 의심되는 40대 남성이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해 부산항대교 요금소 방호벽을 들이받는 등 단속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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