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법개혁' 공소장 제출 규정 무시한 추미애 "잘못된 관행"(종합)
파이낸셜뉴스
2020.02.05 10:34
수정 : 2020.02.05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공소장 (원문)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국회로 대표된 국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추미애 #공소장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