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환경기초시설 관련법률 개정하라”
파이낸셜뉴스
2020.02.18 02:39
수정 : 2020.02.18 02:39기사원문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17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비용이 부당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송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17일 오후부터 20일까지는 집행기관 부서별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한 뒤 “올해도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 현안이 모두 해결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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