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개당 400원에 230만개 산 업자, 번 돈이..
뉴스1
2020.02.18 12:01
수정 : 2020.02.18 13:16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1개당 400원짜리 마스크 230만개를 10억원에 사들인 뒤 3.3배에 달하는 1개당 1300원의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세워 마스크를 매점매석했으며 마스크 판매액은 현금으로 무자료 형태로 거래해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400원에 사들인 마스크의 정상판매가격은 1개당 700원이다.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16억1000만원어치다. A씨는 이를 1300원에 팔아 29억9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시세차익만 13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적발된 마스크 매점매석 사례는 또 있다.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는 최근 1개당 1200원짜리 고급형 마스크 83만개를 현금으로 사들였다. 약 10억원어치에 달하는 규모다. B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1개당 3000원에 판매했다. 9억9600만원에 마스크를 사들여 24억9000만원에 판매해 14억94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폭리로 소득이 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폭리를 국고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탈루의 경우 소득세가 최고 42%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10%와 가산세 등도 부과된다"며 "조세포탈 벌과금은 포탈세액의 0.5배 이상이 매겨지며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매점매석 벌과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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