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0억 아파트 사려면 현금 1억2000만원 더 필요하다
뉴스1
2020.02.20 15:00
수정 : 2020.02.20 15:1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6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이하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까지 더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60%다. 집값의 6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50%까지 낮추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30%로 더 낮출 계획이다.
LTV가 많게는 30%포인트(p)까지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도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 대출 한도는 LTV 60%를 적용해 6억원이다. 하지만 강화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9억원의 절반인 4억5000만원에 9억원 초과분 1억원의 30%를 더한 값이다. 지금보다 1억2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안은 3월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LTV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 구매 목적을 위한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을 제외한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엄격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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