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두번째 구속기로.."계속 시위, 코로나19 야외서 감염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0.02.24 11:09
수정 : 2020.02.24 11:15기사원문
"코로나19 모두 실내에서 감염된 것" 주장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월 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어 "7번째 조사를 받고 이 자리에 왔다"며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 이런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된다면 절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며 "박원순 시장이 말하기 전에 모든 집회는 한 번도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 없고, 실내에서 (감염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치에 불응하고 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일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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