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분조위 신청 326건 DLF 넘어서
2020.03.02 15:08
수정 : 2020.03.02 15:08기사원문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월24일 기준 326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DLF 배상 결정 발표 당시 분쟁조정 신청(276건)보다 18.1% 높은 수치다. DLF 사태 배상은 분쟁조정 접수를 하지 않아도 판매사 자율배상에 포함돼, 배상 대상은 우리은행(661건)과 하나은행(417건) 총 1078건으로 최종 확정된바 있다.
라임 사태도 향후 대표 사례의 분쟁조정을 거쳐 판매사들이 자율 배상에 돌입할 경우 배상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DLF와 달리 '라임 사태' 일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대신 현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7개 은행 216건(66.3%), 8개 증권사 110건(33.7%) 등 총 326건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최다이며,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경남은행(2.4%)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총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KB증권 13억원, 신영증권 12억원, 하나은행 10억원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라임 사태 현장조사 등이 지연되면서 분쟁조정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자산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3월 초 합동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졌다. 합동현장조사가 미뤄지면서 4~5월 내외부 법률자문, 6월 분조위 개최 등의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사태 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금융사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며 "내부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 본뒤 현장조사가 가능한 시점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