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폭등 이유 있었네'…300원짜리 맘카페서 15배 뻥튀겨 판매
뉴스1
2020.03.03 12:01
수정 : 2020.03.03 14:00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 수백만개를 저가로 넘겨 맘카페 등에서 15배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가격이 크게 뛰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뒤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 350만개를 1개당 300원에 몰아줬다.
마스크 일반가격이 1개당 750원인 것을 감안하면 60% 저렴하게 마스크를 넘긴 것이다.
아들은 A씨로부터 마스크를 확보한 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1개당 3500~4500원씩 약 12~15배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은 판매 대금을 자녀나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된 마스크를 고의로 품절시킨 뒤 고가에 팔아넘긴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개당 700원짜리 마스크를 50만개 매입한 뒤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B씨는 하지만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나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뒤 비밀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1개당 3800~4600원씩 약 5~7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갑자기 마스크 판매에 뛰어든 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C씨는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 후 1개당 700원짜리 마스크를 약 300만개나 사들였다. C씨는 사들인 마스크를 1개당 3500~4000원에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해외 보따리상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