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0.03.05 09:02
수정 : 2020.03.05 09:02기사원문
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은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시설이 노후화할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진다.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와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의 방치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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