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정보유출' 성북구청 공무원 4명 檢 송치

뉴스1       2020.03.09 15:01   수정 : 2020.03.09 15: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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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성북구청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코로나19 5번 환자의 나이와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적인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북구청 공무원 4명을 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구청 건강관리과 이름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 1월30일쯤을 전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이름 성씨, 나이, 거주지역, 직업 등 개인정보와 날짜별 증상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이름 성씨, 나이, 거주지역, 영화관람 내역 정보도 담겨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문자와 카카오톡 및 이메일 내역을 살펴 유출 경위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마스크 등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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