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에게 10년간 사기 친 男, 연인 딸에게.. 놀라운 반전
뉴스1
2020.03.10 14:44
수정 : 2020.03.10 15:41기사원문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무당 기운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들 모녀에게 제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10년 간 편취한 금액만 7억원에 달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4월, B씨의 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79회에 걸쳐 3억91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경마 등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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