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 사전 검토

뉴시스       2020.03.13 11:15   수정 : 2020.03.13 11:15기사원문
발주방식과 디자인 관리 전담…과대·과다시설 방지 건축기획 전담…서울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물 도입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같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설치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관련해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와 기획단계 부실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초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를 위해 제도화된 업무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에 담긴 사업규모와 내용, 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과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다. 사전검토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월 2회(첫째·셋째 화요일) 접수를 받아 진행된다.

센터는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발주, 기획,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관계자 교육 등도 수행한다.

특히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했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서울시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 가동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수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확대·강화된 기획·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만들어졌다.

건축기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지침서와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과 공공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선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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