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학원서 치마 입은 여성 몰카 찍은 군인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2020.03.14 19:05
수정 : 2020.03.14 1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 대령)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상병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후 2017년 11월6일까지 지하철과 강남 모 학원 강의실 등에서 6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상병은 또 음란 합성 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한 뒤 17차례에 걸쳐 제작을 의뢰하고, 지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해당 제작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개인 휴대 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보내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