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압류 결정 전 채권 양도, 가압류 효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0.03.17 14:28
수정 : 2020.03.17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추심채권이 법원의 결정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가압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 등으로 인해 채권 가압류를 법원이 허용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압류 결정 전에 양도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위메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압류결정을 받은 두 달 뒤인 같은해 4월 A사는 채무자인 B상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확정 받았다. 지급명령은 장시간 소요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투입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액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촉절차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 이름과 주소,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차용증이나 은행거래기록 등 채권, 채무관계를 간단히 입증할 자료만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지급명령'을 내린다.
A사는 이 두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위메프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송달했다. B사가 위메프로부터 받은 2억 6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은 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한 것이었다.
B사의 채무로 인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위메프는 "이미 가압류 결정이 있기 전에 추심대상 채권인 2억 6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돼 가압류 및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2018년 2월에 이뤄진데 반해 위메프는 해당 채권을 그 전인 2017년 6월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양도했다.
재판부는 위메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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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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