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아파트' 30만 가구 넘어.. 공시가 15%↑

파이낸셜뉴스       2020.03.18 14:03   수정 : 2020.03.18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4.75% 상승하며 13년만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년 연속 14% 이상 올라 2년 간 30% 가까이 상승했다. 강남3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0%를 넘겼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전년대비 40~50%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5.99% 올랐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5.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30만9835가구로 지난해 21만6939가구에 비해 42.8% 급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전년대비 10.19%,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도 14.75% 상승했다.

국토부가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시세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수준으로 각각 현실화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급증하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42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45.2% 증가한다. 특히 12.16 대책에 따라 이 단지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56만원에서 126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2007년(28.40%) 후 최대 상승폭이다. 대전(14.06%) 세종(5.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올랐던 광주는 올해 0.80% 올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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