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5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0.03.24 10:50
수정 : 2020.03.24 10:50기사원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제도 신설 등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 발생 연차휴가(최대 11일)는 그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안법 개정안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사업주에게 보호구 및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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