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4월6일부터 시행
뉴스1
2020.03.29 13:07
수정 : 2020.03.29 13:07기사원문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을 4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기구 1·2급 조종면허는 필기와 모터보트 운항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들의 요구에 따라 포항일반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실기시험과 안전교육도 4월10일부터 정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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