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코로나19 피해자·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2020.03.30 12:36
수정 : 2020.03.30 12:36기사원문
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0년 지방세에 적용된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정에 동참해 온 납세자의 재난극복 노력에 일부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