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몰카' 설치해 비밀번호 알고 1200만원 훔친 20대
파이낸셜뉴스
2020.03.31 12:08
수정 : 2020.03.31 12: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정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올린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의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1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일주일 뒤 A씨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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