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재개원 여부 미정
파이낸셜뉴스
2020.03.31 14:23
수정 : 2020.03.31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됐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0%에서 3월 9일 17.5%, 16일 23.2%, 30일 31.5%였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또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을 아이사랑포털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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