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벌을"…청원 38만 넘어
뉴스1
2020.04.02 14:40
수정 : 2020.04.02 15:37기사원문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지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38만 711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의 마감기한은 5월 2일이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냈다.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군(13) 등 또래 8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께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낸 뒤 중앙선을 침범, 달아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군(18)이 현장에서 숨졌다.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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