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서원 재산 증여세' 소송 이겨 1.7억 덜 낸다(종합)
뉴스1
2020.04.02 15:01
수정 : 2020.04.02 21:1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5억원의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통상 음악 특기자 부모들이 악기를 사주고 한 것에 세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며 "세무서가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승소를 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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