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음주운전' 차세찌 징역2년 구형…車 "진심 반성"
뉴스1
2020.04.03 10:30
수정 : 2020.04.03 14:2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딸에게도 멋있는 아빠가 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물론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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