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수북 "작가가 말한 '구름빵' 수익 4400억원은 와전된 것"

파이낸셜뉴스       2020.04.07 14:55   수정 : 2020.04.07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아동문학계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소송전이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백희나 작가는 지난 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매우 기쁘면서도 슬펐다"는 수상 소감과 함께 2심까지의 소송전 패소로 '덜너덜해진 상태'라며 심경을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소송 상대인 한솔수북 측이 백 작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솔수북은 입장문에서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이란 것은 와전된 것이며 백희나 작가는 최초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에 직접 서명했고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솔수북은 "4000억원대 수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진 것은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한 게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름빵 수익이 4400억'으로 와전돼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사가 퍼지면서 한번 오보가 영원한 오보로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한솔수북은 "백 작가는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구름빵 수익을 4400억으로 표현해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솔수북 측은 백 작가와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솔수북 측은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제작됐다"며 "회원제 시스템상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계약방식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시 '북스북스'의 다른 책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했다.
또 "백 작가는 저작권의 양도 및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부연했다.

백 작가는 지난 2월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작가는 인터뷰에서 "작가와 기업의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밖에 안 되겠지만 질 때 지더라도 '악' 소리는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직도 신인 작가들과 후배들이 이런 걸 겪는다고 하기에 지더라도 끝까지 해야겠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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