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 2·5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날벼락'… 조합 "행정소송"

파이낸셜뉴스       2020.04.09 18:20   수정 : 2020.04.09 18:26기사원문
고양시, 구체적 이주계획 미수립
행정소송 진행 등 이유로 거부
전문가 "이례적 처분" 지적
조합, 법적 다툼 예고
재개발 1년 이상 느려질 듯

경기도 고양시 능곡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능곡2구역과 5구역이 지난 7일 이주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고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거부처분 조치에 이들 2개 조합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조합은 지난 7일 고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능곡2구역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구체적인 이주계획 미수립을, 능곡5구역에 대해서는 이주계획 미비 등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고양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라며 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양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기도청에 행정심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를 마치고 올해 1월 3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고양시의 최종인가 결재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종 거부통보를 받은 이들 조합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능곡2구역과 5구역 조합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능곡2구역 조합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거부사유로 언급한 소송은 구역지정고시 당시 노후불량건축물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라며 "고양시가 자신의 잘못된 행정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정법 61조상 적법한 이주대책을 제출했으며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통보받았다"며 "직권을 남용하는 고양시에 대해 각종 민원제기는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 즉시 진행 등 모든 방법과 경로를 통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능곡5구역 조합 관계자 역시 "고양시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차례 보완해 이주계획을 제출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거부처분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연규 기린법무사법인 대표는 "노후도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4~5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는 문제"라며 "해당 촉진계획을 수립한 고양시의 잘못인데 이를 사업시행인가 거부 이유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시는 능곡뉴타운 첫 분양 단지인 '대곡역 두산위브(능곡1구역)'에 대해 두 차례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1850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받았지만 고분양가를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고양시는 주거정책심사위원회에서 고양시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그제야 3.3㎡당 1753만원 분양가에 승인을 내줬다.


이들 조합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재개발 사업속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능곡뉴타운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총 7개 구역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이 중 3개 구역은 해제되고 현재 1·2·5·6구역 등 총 4개 구역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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