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개인키' 함구 조주빈…검찰, 환전상 수사로 우회돌파
뉴스1
2020.04.14 05:30
수정 : 2020.04.14 05: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조주빈(25)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그의 범죄수익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을 찾아내 압수한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을 대상으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지갑 주인은 조씨인 경우도, 제3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현금은 1차로 추징보전 청구됐다.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해 챙긴 전체 범죄수익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암호화폐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보고 송금하려면 비밀번호 격인 '개인키'를 알아야 하고, 협조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인출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압수는 범죄자 지갑에서 수사기관 지갑으로 송금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증권예탁금이나 주식은 현금이 특정돼있지만,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보유액은 확인이 어려워 특정이 안된 상태"라며 "전체 범죄수익을 확인해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조씨가 '개인키'를 함구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준 '개인 환전상' 박모씨(22)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범행 관련자들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과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측은 "자금세탁 확인 시엔 적극 인지(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수사를 통해 정확히 특정해야 국가가 (환수할) 채권이 얼마인지가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암호화폐 범죄수익은 대법원 판례상 몰수·추징이 가능한 환수대상이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A씨 범죄수익 중 191BTC(비트코인 단위)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씨에게 성착취 피해자들 개인정보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자동차번호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출신 최모씨(26)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검찰은 손 사장 등과 관련한 사기 사건도 경찰에서 넘겨받는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조씨는 최씨를 통해 손 사장 차종과 차량번호를 빼돌려 손 사장 차량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조작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제시하며 협박해 손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겐 자신이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최 실장'이라고 사칭하며 접근해 '선거법 관련 누명을 해명하기 위해 JTBC 출연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다.
이번 기소 때 적용되지 않은 '범죄단체조직죄'를 공범 및 여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 때 반영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이 조씨를 중심으로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가담자들 간 역할을 나눈 '유기적 결합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으나 이 죄를 적용해 조씨를 기소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공범·여죄 수사가 된다면 범죄단체조직죄(적용)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 이날 기소엔 조씨와 함께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만 포함됐지만, 이 죄를 적용한다면 실제 피해자 성폭행에 가담해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모씨(26) 등도 추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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