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
파이낸셜뉴스
2020.04.14 20:27
수정 : 2020.04.14 2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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