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겠다"…감봉 3개월 공무원 항소 기각
뉴스1
2020.04.20 15:08
수정 : 2020.04.20 15:14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키스를 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안해줘서 연봉을 깎겠다"고 말했다가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충남도청 공무원 A씨(50대)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내 호텔 방에 가서 자자"고 말하는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팀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성희롱)를 해 지난해 4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징계 사유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각 징계사유 중 A씨가 한 언행들의 일부 일시, 장소나 취지, 동기가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A씨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이를 뒷받침하는 직장동료의 발언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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