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남편 체포 경찰관 폭행한 초등교사 '집유 2년'
뉴스1
2020.04.21 09:48
수정 : 2020.04.21 10:27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초등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편을 현행범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욕설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남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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