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만료 토익·JPT 성적 6월 말까지 확인 가능
뉴시스
2020.04.21 12:00
수정 : 2020.04.21 12:00기사원문
코로나19로 어학시험 연기...취업·채용 차질 토익·JPT·텝스 2018년 1~4월 시행 시험 대상 고용부, 경총 등에 성적 연장 인정 요청 공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라도 민간 기업이 요청할 경우 확인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이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응시생의 만료된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만료됐지만 확인 가능한 성적은 토익(TOEIC),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등이다.
토익과 JPT의 경우 2018년 1월~4월 시행된 시험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텝스의 경우 2018년 1월 6일 실시된 242회 시험부터 같은해 4월 7일 실시된 247회 정기시험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6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지역사회 유행이 있을 경우 토플·토익 시험 등을 연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시험기관 의뢰에 따라 시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시험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지만, 잦은 일정 변동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서 공공기관에 대해 만료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이어 민간에서도 이를 가능케 해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 연장 인정, 제출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독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3곳에 어학성적 제출기간 연장과 만료된 성적에 대한 인정 등에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22일까지 관서별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효기간 연장 인정 등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율 결정할 부분이지만 기업이 동참한다면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