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확대 운영

뉴스1       2020.04.22 08:25   수정 : 2020.04.22 08:25기사원문

대전시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위해 임시 격리장소로 지정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전경. ©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대전시내 모든 숙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113개실) 입소자가 90명 이상으로 수용가능 시설이 부족해진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음성 판정 이후 재확진 사례가 있어 자택에서 가족과 격리 생활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자가 격리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현재 시가 지정해 운영 중인 안심숙소가 서구 월평동 휴앤유(쉐라톤)호텔(54실) 단 한 곳으로 이용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아 안심숙소 이용률이 낮다는 점도 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안심숙소 확대 운영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은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시 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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