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욕한 회사 女동료 살해 50대, 항소심서 5년 감형 징역 25년
뉴스1
2020.04.24 11:39
수정 : 2020.04.24 13:30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의 여자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보인 A씨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한 회사 기숙사에서 회사동료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오해하고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부인을 욕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기숙사 열쇠로 피해자의 방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머리를 수십차례 내려치고 케이블 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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