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랑 놀자" 미성년자 유인 미수 50대 징역형
뉴스1
2020.04.25 11:00
수정 : 2020.04.25 11:05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가자"며 B양을 유인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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