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6월15일까지 입법예고
뉴스1
2020.04.30 11:00
수정 : 2020.04.30 11:00기사원문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4일~6월 15일까지 40여 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해 지난해 8월 27일 공포됐다. 시행은 올 8월 28일부터다.
단,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Δ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 Δ수입의존도 높은 품종 육성 등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이 마련됐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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