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줄도 모르고..나경원 관종 국회의원" 지난해 5월 알고보니..
뉴스1
2020.05.01 14:14
수정 : 2020.05.02 16:30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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