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하면 단타 늘고 세수 줄어…失 많아"
파이낸셜뉴스
2020.05.11 14:41
수정 : 2020.05.11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됐다. 단기 투자가 늘어나고 세수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의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다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세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대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은 약 30%로 높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구 교수는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의 정착을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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