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은 이력 없어도 정보 추가…방치·학대 아동 발굴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05.12 10:00
수정 : 2020.05.12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의 정보도 복지부 시스템에 연계돼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도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도 추가해 연계한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 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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