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3명과 극단선택 후 살아남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2020.05.12 14:46
수정 : 2020.05.12 14:49기사원문
(춘천=뉴스1) 권혜민 기자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석택을 했다가 살아 남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공모한 20대 남녀인 C씨와 D씨가 이튿날 숨졌다.
A씨는 극단선택 방법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해 C씨와 D씨를 극단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또 당시 속초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C씨로부터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20정을 받아 복용하는 등 자살방조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위반죄를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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