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46억 입찰담합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0.05.12 17:47   수정 : 2020.05.12 17:47기사원문

46억원 규모의 사업 입찰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가 '어짜피 입찰 될 업체에 몰아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엠티데이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달청은 2014년 12월19일 46억 규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업체인 진두아이에스는 동종 업계에 있는 엠티데이타에 자신들이 이 사업을 입찰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진두아이에스는 엠티데이타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조사 후 이를 알게 된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엠티데이타는 일부 담합을 인정하더라도 공정위 제재는 과한 부분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해 둔 것은 입찰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을 제한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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