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온상' 랜덤채팅앱, 청소년 차단
뉴스1
2020.05.13 06:01
수정 : 2020.05.15 09: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 등의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돼 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채팅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Δ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Δ대화 저장 Δ신고 기능 등 안전한 채팅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인증 없이 대화명이나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해 익명성 뒤에 숨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도 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단,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등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나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채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6월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고시 후에는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채팅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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