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온상' 랜덤채팅앱, 청소년 차단

뉴스1       2020.05.13 06:01   수정 : 2020.05.15 09:49기사원문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 등의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돼 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채팅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Δ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Δ대화 저장 Δ신고 기능 등 안전한 채팅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인증 없이 대화명이나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해 익명성 뒤에 숨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도 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단,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등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나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채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6월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고시 후에는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채팅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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