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여성 살해 30대 남성…신상정보공개 심의위 연다
뉴스1
2020.05.13 13:03
수정 : 2020.05.13 13:28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 = 전북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남성이 지난 12일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20대 실종 여성’을 추가 살해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개최 일정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상정보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명시돼 있다.
기준은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Δ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신상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은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16분부터 이튿날 0시14분 사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인근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4·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고 4월28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4월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온 C씨(29·여)가 A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뒤 실종됐다. 이후 C씨는 전날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동선이 겹치는 점과 A씨의 차 안에서 C씨의 머리카락과 물건이 나온 점, 폐쇄회로(CC)TV에 A씨와 C씨가 심하게 다투는 점 등 많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 A씨가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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